국회 앞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합당한 구속이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경찰은 26일 오전 기소의견을 달아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올해 3월27일~4월3일 열린 국회 앞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 등 네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의 국회 난입,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당시 집회를 주도한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간부급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중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김 위원장 송치 이후에도 남은 수사 대상자 60여 명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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