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환경부ㆍ지자체, 대기오염 측정업체들 허위보고 방치”

알림

“환경부ㆍ지자체, 대기오염 측정업체들 허위보고 방치”

입력
2019.06.25 17:36
0 0

감사원 감사 결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 물질 배출량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측정도 하지 않고 기록부를 꾸며 제출하는 위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당국인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실 검증으로 이런 행태를 방치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25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기 분야 측정 대행 업체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 측정 기록부 허위 발행이 의심되는 40개 대행업체 중 경기도 등 15개 지역의 39개 업체가 기록부 8만2,907건을 위법 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염 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채 허위 기록을 제출한 경우가 5만3,000여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한 공정 시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약 1만6,400건에 달했다.

대행업체들의 허위 측정이 횡행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이들 업체의 측정 실적을 검증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지자체도 업체가 임의 선별해 제출하는 실적만으로 태만하게 점검을 해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일부 대행업체의 경우 자신들의 가용 인력 등 능력치를 넘는 측정 실적이 부실 측정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점검기관인 지자체에 관련 기록을 은폐했다. 위법 행위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꼼수’ 영업을 이어가는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2015년 이후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18개 업체가 실제 업무를 중단했는지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6개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측정 업무를 다른 업체에 다시 위탁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서울 영등포구청장 등 15개 지자체장에게 허위 측정 기록부를 발행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4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 장관에게는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앞서 4월 ‘산업 시설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 실태’ 감사를 통해 대전과 충남도 지역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들이 대기 배출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 기록부를 당국에 제출한 사실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후속 조사 차원에서 진행됐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