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위 “곽상도 수사권고” 결정에 관여
올 7월 해외연수 떠나… 대검 “연수는 지난해 결정”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여하며 청와대발 기획사정 중심에 있는 이규원 검사가 7월 초 해외연수를 떠난다”며 “대검찰청에 이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이 검사가 소속된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3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조사를 권고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당시 민정비서관)도 수사대상에 올린 바 있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대검 감찰부에 이 검사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경위와 수사권고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감찰을 요청했고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이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이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진상조사단 실무를 담당한 이 검사가 1년 동안 해외로 출국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감찰은 물론)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도 장기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단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과거 같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활동했고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이 검사가 파견을 가 있다”며 “정권의 입김에 보복성 표적수사 지시를 위해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 검사 파견이 논란이 되자 대검은 자신들이 추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과거사위가 추천했다고 밝힌 반면, 과거사위는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 검사 파견 경위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 자료를 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는 대검에 협조를 구해 검사를 비롯한 법조인으로 구성된 대검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이들이 실무작업을 주도했다.
지난 3월 25일 대검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과거사위가 수사권고 대상을 밝힐 당시에도 그간 단 한 차례 조사를 하지 않았던 곽 의원, 이 변호사를 대상에 포함한 반면 이들과 함께 근무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외해 정치적 결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보복수사”라고 반발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이 검사의 해외연수는 지난해 이미 결정된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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