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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간만에 음주운전 두 번 적발 20대 신입사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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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간만에 음주운전 두 번 적발 20대 신입사원 징역형

입력
2019.06.25 16:54
수정
2019.06.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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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도 받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두 시간 만에 술에 취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8일 오전 3시 1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식당 앞부터 인근 교차로까지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5%였다. 그는 같은 날 오전 5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교차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또다시 사고를 냈다.

A씨는 2015년 11월 9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년 7월 14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취업을 해 수습 사원으로 출근하게 됐으며 차량을 매각해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일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면서도 약 두 시간 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데다 각 음주운전 시 모두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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