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들의 KT 채용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민중당은 25일 “담당 법무법인의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KT에 유ㆍ무형의 압력을 행사, 아들을 채용하고 인사이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황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중당은 황 대표의 지난 20일 숙명여대 특강에서 나온 ‘무스펙 합격’ 발언에 대해 “채용비리 의혹을 셀프 인증한 꼴”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특강 중 아들의 취업 사례를 소개하며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다. 졸업 후 15개 회사에 서류를 내서 10개 회사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서류심사를 통과한 다섯 군데의 회사는 최종 합격을 했다”고 말했다.
이석채 전 회장 재임 시절 KT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3월 KT새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된 황 대표 아들 특혜채용 의혹이 이 발언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황 대표는 강연 다음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점수나 스펙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시도해보면서 얼마든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고 꿈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가볍게 아들 사례를 들었는데 여러 설왕설래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중당은 “황 대표는 아들이 입사한 2012년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였고 태평양은 KT 임원들의 변호를 맡아왔기에 임원면접에서 위력을 행사해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매우 합리적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 아들이 입사 1년 뒤 마케팅부서에서 법무팀으로 부서를 옮긴 점에 대해서도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될 즈음에 법무팀으로 발령됐다는 점 또한 의심된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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