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ㆍ3인실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비가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ㆍ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 혜택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급여기금이 내는 부담비율을 2인실은 60%, 3인실은 70%로 정해졌다.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로 국내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의 4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특히 의료비 가운데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료급여기금이 지불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은 병원 2인실 입원료의 환자 자기부담금은 일일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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