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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해율 5.56%, 다른 산업의 최대 12배…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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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해율 5.56%, 다른 산업의 최대 12배… ‘대책 시급’

입력
2019.06.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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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0.46ㆍ제조 0.58ㆍ건설 0.72%

30세 미만 청년 재해율(16%) 높아

보험 가입 50%... 재해 산정 어려워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 마련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어업분야 재해율이 농업과 제조업 등 다른 산업보다 최대 1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어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어업의 업무상 재해율은 5.56%로 농업 0.9%, 제조업 0.58%, 운수ㆍ창고업 0.46%와 비교해 최대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위험 산업군으로 알려진 광업 1.25%에 비해서는 4.4배, 건설업 0.72%에 비해서는 무려 7.7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업 재해율은 어선 감척과 현대화 등의 영향으로 2011년(7.60%) 이후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지만 재해로 인한 사망률과 장해율은 높아지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 어업인 재해율은 16%로, 어업인 전체의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련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이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어업 기피와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작업자들의 재해사고도 늘고 있다. 외국인 재해율은 2011년 228건에서 2015년에는 336건으로 증가했고, 재해율은 5.0%에서 9.0%로 높아졌다. 이는 언어ㆍ문화적 차이와 함께 임금과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선 내 위험도 높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체계로는 재해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것. 재해율은 수협이 보유한 수산인안전공제보험과 어선원안전보험 자료를 토대로 조사되지만 가입률이 50%에 불과해 정확한 재해율 산정이 어렵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톤 미만 어선어업과 양식, 맨손어업 등의 재해는 기초적인 자료조차 없다. 어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기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도 마련돼 있지 않다.

어업 선진국으로 꼽히는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는 어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률로 정한 전담관리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광업 등 국내 타 산업 분야에서도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주체별 역할을 분담해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있다.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면 업종별, 공정별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우선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어업작업 특성별 개인보호장비(PPE) 개발, 어작업 환경개선,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포럼 운영, 어업인 인식개선, 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등을 활용해야 재해율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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