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방지법, 중국 은행 3곳 조사 미협조로 법정모독죄 결정
중국 대형 은행 3곳이 최근 대북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미국 법원으로부터 법정모독죄 결정을 받았으며 이중 한 곳은 미국과의 금융 거래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 보도했다. 미중간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형 은행 제재가 미국의 또 다른 대중 압박 카드로 떠오를 전망이다.
베릴 하웰 워싱턴DC 연방지법원장은 지난달 15일 공개된 문건에서 중국은행 3곳이 대배심의 요구를 무시해 법정을 모욕했다며 매일 5만달러씩의 벌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이 문건에서 은행 명이 특정되지 않았으나 WP는 세부 내용이 2017년 진행된 몰수 소송과 일치한다며 이 은행을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했다. 세 은행은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의 돈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회사와 협력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되는 은행은 애국법에 따른 소환장에 불응해 법무부나 재무부가 이 은행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자산규모가 9,000억 달러 정도로 중국 내 9위이자 골드만삭스와 맞먹는 대형은행으로서 달러 거래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으로선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만, 실제 이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보복 당하고 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진출을 꺼릴 수 있는 부담이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세 은행은 고객 보호를 위한 선의의 차원이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맺어진 협정에 따라 중국 정부를 통해 자료제출 요청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하월 법원장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요청에 비협조적이고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이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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