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신청 시점에 ‘열람 제한’ 통보토록 행안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특정 대상자를 지정해 자신이나 세대원의 주소 등이 기록된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해 달라고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관할 주민센터장은 열람이 제한되는 대상자에게 제한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서면 통보 시기를 두고 업무 혼선이 적지 않았다. 제한 사유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가 피해자에게서 열람 제한 신청을 받은 직후인지, 아니면 제한 대상자가 주민등록 열람을 신청했을 때인지를 두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월 가정폭력 피해자가 열람 제한을 신청했는데 주민센터가 곧바로 가해자에게 열람 제한 신청이 들어온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줘 피해자 거주지가 노출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열람 제한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시기를 ‘제한 대상자가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한 때’로 명확히 규정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