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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내달 폐지… 중증ㆍ경증 2단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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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내달 폐지… 중증ㆍ경증 2단계로 구분

입력
2019.06.25 12:04
수정
2019.06.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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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들이 국가에 등록할 때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해 복지서비스 이용ㆍ탈락 여부를 결정해온 ‘장애등급제’가 다음달 1일부터 폐지된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1988년 도입 이후 31년 만에 폐지된다. 다만 장애인 등록제도 자체는 유지한다. 앞으로 국가에 등록되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해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감면ㆍ할인 등 단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등록제도 개편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기존에 팔다리와 관절의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등 의학적 기준만으로 장애인 그룹을 나눠 기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바꾸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의학적 기준에 따라 도식적으로 적용되면서 장애인의 다양한 신체 특성과 생활 형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예컨대 의학적 기준으로 지체장애 3급으로 판정 받은 장애인은 휠체어 사용자라도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하지 못한다. 현행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기준이 이용대상을 장애등급 1, 2급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학적 관점만이 아닌 장애인의 욕구,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고려해 판단하는 ‘종합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존 지체장애 3급이더라도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판정에 종합조사가 도입되는 2020년이면, 이를 이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종합조사는 다음달부터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분야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된다. 2020년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지원 분야, 2022년에 장애인 연금 등 소득ㆍ고용지원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한편 현재는 1~3급 장애인만 식사부터 외출까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지만 앞으로 모든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종합조사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개인당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월간 최대 지원시간도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늘어나고, 평균 지원시간도 120시간에서 최소 127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활동지원시간 공급량을 나누던 기준을 기존 4개 구간에서 15개 구간으로 늘려서 장애인들이 저마다 상황에 맞는 충분한 지원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종합조사는 장애유형별로 세세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탈락자도 앞으로 3년간 매달 최소 47시간을 지원받도록 했다”

장애계는 등급제 폐지 자체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예산 문제 등 정부의 준비가 다소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은 “활동지원서비스 말고는 정부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장애인 예산은 올해보다 19% 증액한 5,200억원 정도로 편성해서 재정당국에 요청한 상태”라며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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