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찾지 못한 보상금 1,000억원 육박
2013년 이후 183개 상조회사가 폐업하면서 발생한 보상금 3,000억원 중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만 1,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문을 닫은 상조업체는 총 183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당시 가입자)는 총 53만4,567명이었다. 상조업체 폐업 시 이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대상 금액만 3,004억원으로 집계됐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50%를 은행, 공제조합에 예치한 뒤 폐업을 할 때 이를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폐업에 따른 보상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30만3,272명으로 전체 보상 대상 가입자의 5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돌려받은 보상금은 총 2,048억원이다. 폐업 상조업체 피해자 23만1,304명이 법으로 규정된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못한 것이다. 폐업에 따른 피해 보상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과 관련한 공지를 제대로 통보 받지 못했거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받지 못한 것이다.
그 동안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돌려준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한 곳은 보상금을 돌려받은 피해자가 4명, 다른 한 곳은 1명인 소규모 업체다. 반면 한 사람에게도 선금을 돌려주지 않은 업체는 29곳에 달했다.
올해 1분기 등록취소된 천궁실버라이프는 누적 선수금(700억2,800만원)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 350억1,400만원 중 4월 말까지 12.8%(43억7,400만원)을 보상하는 데 그쳤다. 마찬가지로 1분기 폐업한 한솔라이프는 같은 기간 73.3%를 보상했다.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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