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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3년간 매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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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3년간 매월 30만원

입력
2019.06.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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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활동 중인 80세 이상 현역 고령해녀들이 은퇴할 경우 3년간 매월 30만원씩 ‘은퇴수당’이 지급된다. 사진은 물질에 나서는 해녀들. 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활동 중인 80세 이상 현역 고령해녀들이 은퇴할 경우 3년간 매월 30만원씩 ‘은퇴수당’이 지급된다. 사진은 물질에 나서는 해녀들. 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활동 중인 80세 이상 현역 고령해녀들이 은퇴할 경우 3년간 매월 30만원씩 ‘은퇴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8일 공표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달부터 80세 이상 현역 고령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녀 은퇴수당은 연로한 고령해녀의 무리한 조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은퇴 후 일정기간 동안 소득보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도내 80세 이상 고령해녀는 전체 3,898명 중 17%인 661명이다. 또 70세 이상 현역 고령해녀는 59%인 2,312명으로, 전체 해녀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신청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행정시 해양수산과에 어업경영체등록증이나 현직 해녀증을 제출하면 된다. 조업실적 등 추가 증빙서류는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고령해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업인과 해녀 등 598명을 대상으로 은퇴수당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퇴수당 적정금액은 월 30만원, 지원기간은 3년이라는 답변이 54%로 가장 높았다. 또 현역 해녀의 은퇴수당 참여의사는 86%로 조사됐다.

홍충희 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령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퇴를 장려하고 있다”며 “은퇴수당을 통해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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