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여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시험문제를 유출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한 고교 교사 A(6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2년간 제한했다.
A 씨는 2017년 7월 복수의 여제자에게 '내가 많이 사랑해 줄게', '사랑해 꼭 안아줄게', '안아줄 때는 연인 같았어' 등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이성적인 감정을 품고 있던 특정 여학생에게 이메일로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 시험문제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차례 다른 범행 벌금 전과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시험문제를 유출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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