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안전성 강화 등 경북도 주관 규제개혁 추진 대상 수상
안동시가 경북도청 다목적 홀에서 24일 열린 ‘2018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18년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한 네거티브ㆍ테마별ㆍ지방분권형 규제 발굴 등 6개 지표와 경북도 자체 평가 기준인 규제개혁 자체 안건 발굴 실적 등 5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이다.
시는 공무원들이 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는 등 주민과 기업, 행정이 한마음으로 규제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특히 드론 자격증을 중량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건의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 민박업을 내국인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점 등이 큰 성과로 평가 받았다.
드론 자격증은 배터리 등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을 초과하는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12㎏ 이하의 경우 무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추락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중량에 따라 5㎏ 미만, 5㎏∼12㎏, 12㎏∼25㎏, 25㎏ 초과 등의 기준으로 단계별로 분류기준을 세분화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배터리 용량까지 포함한 이륙중량으로 변경하도록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드론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륙지점에서 150m 미만 상하로만 가능했던 비행기준을 평행비행도 가능하도록 건의하는 등 고도제한을 개선하는데 힘을 보탰다.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제한한 것을 내국인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ㆍ건의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서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시민이나 기업들이 불편을 느끼게 하는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행정을 꾸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정식기자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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