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 중단 사실과 장애 원인, 대응조치, 손해배상 기준 등을 사업자가 알리도록 해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통신장애 시 서비스 제공 중단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해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지난해 말 KT 아현국사 화재의 피해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한 사실이 계기가 됐다. 당시 전화는 물론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카드결제, 예약, 주문배달, 의료 등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가 중단된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요통신설비가 아니더라도 설비의 장애, 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고지한 경우 서비스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알려야 한다. 서비스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릴 때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중 1개 이상의 접속화면에 게시해야 한다. 통신 장애로 안내가 어렵다면 언론사에 중단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 오류로 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관련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중소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인터넷서비스가 규제로 완화되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해 뒀다. 연간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거나 일평균 100만명 미만이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는 예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5G 시대 통신서비스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관리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를 신설해 통신사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는 한편 통신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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