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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뱅 대주주 심사 ‘청신호’ … 법제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김범수 의장 건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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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뱅 대주주 심사 ‘청신호’ … 법제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김범수 의장 건 제외 가능"

입력
2019.06.24 19:53
수정
2019.06.24 19:5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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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바로 재개”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지분 확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그간 카카오뱅크 대주주 변경 심사의 주요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어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에 오르는 데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 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법제처에 카카오와 김범수 의장이 ‘동일인’인지 법령해석을 의뢰하고, 해석이 나올 때까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카카오 법인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까지 포함해 심사해야 하는지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김 의장이 현재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법원은 1심에서 김 의장이 무죄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법제처가 김 의장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기 위한 큰 장벽을 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므로 관련 심사를 바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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