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4만명 투약분 대마초 제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구속

알림

4만명 투약분 대마초 제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구속

입력
2019.06.24 17:11
0 0
대마초 사용 합법 판결이 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3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20㎏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에 압수된 대마초와 여행용 가방 등이 24일 언론에 공개된 모습. 연합뉴스.
대마초 사용 합법 판결이 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3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20㎏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에 압수된 대마초와 여행용 가방 등이 24일 언론에 공개된 모습. 연합뉴스.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20㎏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던 40대 외국인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검찰청은 지난 2일 오후 12시35분쯤 비닐 포장된 대마초 약 20㎏을 여행용 가방에 몰래 숨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제주에 밀반입하려다 제주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된 남아공 출신 A(40)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마초 20㎏은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2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는 제주공항으로 밀반입된 최대 규모이자,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한 대마초 30.9㎏의 64.7%에 해당하는 양이다.

검찰은 제주세관과 공조 수사를 통해 A씨가 접촉하려던 국내 판매책을 찾는 데 주력했지만, 검거하지는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거된 피고인은 국내 판매책과 접선해 대마를 전달하려했지만, 검거되자마자 상대방 연락이 두절되면서 검거하지 못했다”며 “제주세관과 공조해 공항 수하물을 철저히 검색하고, 마약류 밀수 사범을 엄중 처벌해 제주에서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