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이 6개월 많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지인에게 아파트 분양권 사업 투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4개월 뒤 4푼 이자를 계산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명으로부터 5억5,3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갚지 않은 원금이 2억4,500만원이나 된다”며 “파산 및 면책 결정으로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심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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