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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여직원 근무시간 시청서 불법미용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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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여직원 근무시간 시청서 불법미용시술

입력
2019.06.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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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현장사진 찍어 제보… 시 “엄중문책할 것”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청 6급 여직원이 근무시간에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 적발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52분께 시청사 1층 수유실을 이용하려던 시민이 속눈썹 연장술 등 불법미용시술을 받고 있는 사진을 찍어 감사위원회에 제보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민생사법경찰과와 식품안전과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불법시술 현장을 확인했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시청 공무원이 속눈썹 연장 시술을 수정하기 위해 시술받은 것을 확인하고 불법시술자를 조사한 후 둔산경찰서에 범죄사실 수사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명만 시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에서 눈썹 문신기구는 없었고눈썹 연장술 관련 시술 도구만 발견했다”고 말했다. 시술자는 2015년 면허를 취득했지만 영업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관련된 공무원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한편 피의자 신문결과 등을 토대로 별도 조사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이번 사안은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시청사 내에서 불법으로 추정되는 시술을 했다는 점에서 엄중하다”며 “앞으로 동기와 횟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법기관 송치는 물론 징계절차 등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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