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웃 여성 집에 강제로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17시간 감금한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 및 감금협박)로 A(23)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역삼동의 한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쯤 “확인할 게 있다”며 같은 층의 피해자 집 문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흉기를 들이밀며 침입했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17시간 동안 감금했다.
피해자는 21일 오전 가까스로 A씨의 집을 빠져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11시 3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