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운전자가 심야에 고속도로에서 진행 방향을 착각해 역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고령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반납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8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40분쯤 통영대전고속도로 덕유산휴게소에서 서상나들목까지 20여㎞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로 출동해 예상 진로에 순찰차를 미리 배치한 뒤 불꽃 신호탄을 터뜨리고 경적을 울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는 A씨 차를 갓길에 세웠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 위에서 수신호와 함께 신호봉을 흔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조사결과 A씨는 휴게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진행 방향을 착각해 왔던 길을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밤길이 어두워 휴게소 출구를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주행 중 반대 방향에서 차가 달려오는 걸 보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보기는 했는데 고속도로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줄 알았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조치로 역주행 차량을 조기에 멈출 수 있었다”며 “야간이라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많지 않아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가 고령의 운전자여서 운전면허 반납 의사를 물었으나 그에 대한 뜻은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안=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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