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 현장 10곳 중 7곳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안전난간 등 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소규모 건설 현장 1,308곳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해 감독한 결과 953곳(약 72%)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안전 난간이나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124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부산에 한 기념관 신축공사의 경우 안전 난간 미설치와 안전대 미지급 등으로 인해 3일간 전체 작업이 중지됐다. 현장 책임자에 대한 사법 처리 명령도 내렸다.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모나 안전대, 안전화 등 장비를 사업주가 지급했는데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는 총 21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추락 재해 예방의 날(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건설 현장 감독을 진행한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 중 60%가 추락사인 것으로 집계됐고, 이중 79%가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소 규모 현장을 집중 감독하겠다는 게 고용부의 계획이다. 다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한 건설 현장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증원된 감독관 인력을 활용해 추락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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