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가 택시 공급 과잉에 따른 업계 경영 개선을 위해 3년간 일반택시 24대 감차를 결정하고 택시면허를 반납하면 보상금 1 대당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4일 공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택시자율감차위원회를 열어 총 면허대수 368대(개인 243대, 일반 125대) 가운데 초과 물량인 69대의 연차별 감차 계획과 감차 규모 등을 논의했다.
택시감차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발달과 자가용 증가 등으로 수요감소로 장기간 침체 중인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발전법’ 에 따른 것이다.
논의 결과 과도한 보상금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큰 개인택시를 제외한 일반택시만 3년간 모두 24대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공주에는 6개 일반택시 업체가 있으며 이 가운데 5개 업체가 감차를 신청했다.
시는 올해 모집된 차량 6대의 보상금을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유흔종 시 교통과장은 "침체기에 있는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산업을 정상화해 시민을 위한 교통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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