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형기 만료로 풀려났다.
정호성ㆍ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 전 비서관은 이날 검은 양복 차림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전 비서관 석방은 상고심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비서관 측은 앞서 14일 “형기를 다 채웠으니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구속기한 만료로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됐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의 쟁점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국정원장이 인사 등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건넨 돈이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주장했지만, 문고리 3인방의 1ㆍ2심 재판부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관련 1ㆍ2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인지에 대해서는 항소심 결과가 엇갈렸는데, 문고리 3인방 2심 재판부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전직 국정원장 2심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간주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 횡령죄가 적용돼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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