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주식 등 이르면 8월 매각 실행 가능성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원고 측에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한국 정부에 배상 청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은 22일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일본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국가가 청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不二越)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들 기업에서 압류한 자산의 매각명령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압류 자산은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해 설립한 PNR 주식 19만4,794주(약 9억 7,400만원)와 후지코시가 소유한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약 7억 6,500만원)이다.
일본 정부는 이 자산들이 매각될 경우 자국 기업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배상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검토해 온 대항조치가 아닌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법적 조치의 일환이라는 게 외무성 측 설명이다. 자산매각 절차 신청 이후 매각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르면 8월쯤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 정부에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지난 1월 한국 정부에 정부 간 협의 요청에 이어 한일 양국이 지명하는 중재위원으로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으나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다. 한국 정부는 대신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정부 간 협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제안을 건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며 즉각 거부했다.
이에 28~29일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 중 14~15개국 정상과 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는 행사장에서 인사를 나누거나 간단히 서서 대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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