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과 법 마련 촉구 국민청원 한달간 21만명 동의
지난달 1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차량 사망 사고로 초등학생 아들을 잃은 부모들이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정부가 나서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송도 축구클럽 노란차 피해 부모 일동’ 명의로 올라온 ‘축구클럽에 축구 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23일 청원 종료까지 지난 한달 동안 21만3,025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공식 답변을 하게 돼 있다.
자신을 사고로 숨진 A(8)군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 “3년 전에 면허를 따고 올해 1월에 제대해 초보운전인 24살 청년(축구교실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을 알바(아르바이트)로 고용해 운전시키지 말았어야 한다”라며 “늘 데려다 주는 사람(운전자)이 일정치 않았으면 제대로 된 보험이라도 들었어야 하지만 24살짜리한테 운전을 시키면서 30살부터 적용되는 책임보험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란 차 운전자는 별도 자격을 신설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키고 보험 가입 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할 수는 없었나”라며 “법칙금이라도 2, 3배 물리고 위반 시 영업 정지를 하고 경찰이 수시로 단속만 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출산율 저하라면서 8년동안 잘 길러 놓은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한 정부에 아이를 가슴에 묻고 울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원통하고 슬픈 엄마들이 묻는다”라며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 대책과 관련 근거 법 마련에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A군의 아버지는 앞서 이달 2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인 이른바 ‘세림이법’의 사각지대가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ㆍ유아를 태울 때 안전벨트를 꼭 매게 하고 보호자를 동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오후 7시 58분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캠퍼스타운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카니발차량과 충돌한 모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차량은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사고로 A군과 함께 B(8)군이 숨지고 다른 초등학생 C(8)군 등 6명이 다쳤다.
자신을 B군의 어머니라고 밝힌 D씨도 이달 13일 세림이법 개정을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제 아이가 탔던 등ㆍ하원 버스는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이었다”라며 “교육부에 인가 받은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태권도나 합기도 같은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아니었다”고 적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 하고 자녀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라며 “노란셔틀버스는 모두 같은 법 아래, 같은 기준으로 운영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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