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안전교육은 ‘폭력예방’ 가장 높아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은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교육청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안전 인식도ㆍ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개정'에 대해 성인 응답자 1,200명 중 53.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최근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민법 915조 중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따른 의견이다.
응답자가 내놓은 찬성 이유로는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에(41.7%), '체벌 없이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서(20.2%)' 등을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24%)', 체벌금지 시 가정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23.7%)' 등이 나왔다.
도 교육청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에 대한 도민 의견도 물었다. 조사 결과 '폭력 및 신변 보호 교육이 44.9%(복수선택 비율)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교육(30.3%)', '음주 및 흡연 예방(22.2%)',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20.8%)'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안전인식도 조사 결과 도민들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학교급식(71.5%)'이었으며,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은 '학교 내 미세먼지(66.2%)', '육체적·정서적 학교폭력(61.4%)'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39.5%)', '학교 성폭력 예방(12.7%)', '미세먼지 대응(11%)' 등을 꼽았으며, 학교 밖 안전을 위해서는 '고화질 CCTV 설치(29.3%)', '학교 주변 순찰 강화(25.2%)' 등을 골랐다.
이번 여론조사는 도 교육청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3∼4일 도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2.8%p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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