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단속 실시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더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앞으론 술을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인 25일부터 2개월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게 골자다.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는데, 앞으로는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올렸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에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유흥가·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ㆍ출입로 등에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겨가며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올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엔 매월 한 번씩 전국 동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오는 24일부턴 5일간 출근 시간대에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서도 음주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전날 과음을 했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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