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내국인 정보 도용하는 경우 증가
앞으로 병원급 기관에 입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워서 말하는 대신 실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월 병원협회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리는 식으로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하지 못하도록 진료 시작 단계에서 내원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의 업무협약(MOU)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해 건강보험 가입자 여부를 파악한다.
과거에는 의료기관의 환자 신분증 확인 의무가 있었지만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의무 규정이 사라졌다. 접수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기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비슷한 연령대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외워오거나, 건강보험증을 대여ㆍ도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공단은 나아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실시간으로 신분증 발급일자를 받아 자격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신분증 발급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선 신분증을 꺼내야 하기 때문.
정부는 내달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당연가입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이외의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었다.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소 11만원 이상이다. 보험료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 소득ㆍ재산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인 11만3,050원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다음날부터 바로 급여가 제한된다. 일정 금액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비자 연장도 제한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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