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해외출장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에 따라 의원이 맡아 온 심사위원장을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 시행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 2월 공개한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활동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세종시의회가 의원출장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의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은 7명 가운데 4명(42.9%)로 전국 17개 시ㆍ도 의회 가운데 가장 낮았다. 충청권만 놓고 보더라도 충북은 8명 가운데 7명(87.5%), 대전은 8명 가운데 5명(62.5%), 충남은 7명 가운데 4명(57.1%)으로 세종과 큰 차이를 보인다.
심사위원장도 민간인이 맡는 서울과 대전, 충남ㆍ북 등과 달리 운영위원장이 맡아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의 지난해 해외출장비도 전년보다 36.7% 늘어 제주와 부산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시의회는 이처럼 해외출장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윤희 부위원장이 개선책을 담아 대표 발의한 ‘의원 공무 국외 활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해외 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공무 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현재 운영위원장이 맡고 있는 심사위원장을 민간인으로 바꾼다. 심사위원 수도 7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
출장계획서는 출국 40일 전에 사무처에 제출토록 해 계획서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볼 수 있는 여유를 뒀다. 더불어 출장 보고서는 물론, 출장 계획서도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이 당초 목적과 거리가 멀게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을 반환토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시의회의 자체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민간인 심사위원장이라고 해도 시의원 등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종전과 다를 게 없는 만큼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민간인을 중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무추진비처럼 자세하게 출장비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한 치의 흐트러짐이나 문제가 없도록 공무 국외 출장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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