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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 강서 어린이집 교사 2심서 징역 6년…1심 보다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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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 강서 어린이집 교사 2심서 징역 6년…1심 보다 2년 늘어

입력
2019.06.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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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지난해 7월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지난해 7월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보육교사의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도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균용)은 2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던 원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설사 사망한 부모와 합의가 됐더라도 1심의 형은 가볍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영아 8명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니인 원장 김씨는 동생의 아동학대를 방조하고, 동생이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 1억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꿈도 희망도 펼치지 못하고 사망했다”면서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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