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 재학생이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2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약수동의 한 술집 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에 만년필형 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발견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카메라에는 여성 2명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술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확인한 경찰은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A씨 휴대폰을 압수했다. A씨는 카메라 설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뒤 A씨를 불러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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