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 수사로… 투자자 200여명 “수백억 피해” 주장

투자자들의 금액을 받아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전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1일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전 대표 신모(4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월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상가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1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공범 조모(29)씨는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 날 신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경찰이 보강 수사를 벌여 구속으로 이어졌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투자금 일부를 필리핀 원정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혐의로 고소한 투자자 200여명은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20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했다가 서울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빼돌린 금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철저히 조사해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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