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27일 오전 6시15분부터 오전 8시15분 사이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강간살인)로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강간하려다 B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리자 B씨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했으며 사건 당일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유족은 지난 4일 범인을 사형시켜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