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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8년만에 징역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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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8년만에 징역3년 확정

입력
2019.06.21 15:01
수정
2019.06.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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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올해 초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올해 초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두 차례 파기환송 등 8년간 7차례 판결 끝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 대한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거래,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900억여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기소됐다. 다음해 1ㆍ2심이 잇달아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해 사건은 금방 마무리될 것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 산정 문제 때문에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그 다음 재상고심도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라며 서울고법에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취지에 맞춰 횡령과 배임혐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각각의 형을 달리 선고하자 3차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이 8년 만에 마침내 형을 확정 지은 것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월 간암치료 등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 와중 담배 피고 술 마시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자 지난 연말 다시 수감됐다. 이번 형 확정으로 이 전 회장은 2년 정도 더 수용시설에 있어야 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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