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해 5월 21일과 지난 3월 27일, 4월 2ㆍ3일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한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 폭행과 장비 파손 등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다.
영장실질심사 예정시간보다 약 1시간 일찍 법원에 나온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 기능을 상실한 극우언론, 정당 기능을 상실한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 의지를 상실하고선 (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랐다”며 “내가 구속되더라도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등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투쟁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주기 바란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앞서 권영길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 등이 구속된 바 있다. 김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정해질 전망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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