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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99명 중 22명 암 발병, 비료공장 관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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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99명 중 22명 암 발병, 비료공장 관련 추정”

입력
2019.06.20 16:59
수정
2019.06.20 22:4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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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공장서 발암물질 사용”… 정부, 뒤늦게야 피해 구제 추진

환경부가 20일 전북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연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설명회'에서 관계자들이 주민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20일 전북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연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설명회'에서 관계자들이 주민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 99명 가운데 22명(2017년 기준)이 암에 걸리고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의 집단 피해가 인근에 있는 비료공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주민에 대한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전북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에서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의 암 집단 발병이 인근에 있는 비료공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인근 비료공장인 금강농산 공장에서 원료로 불법적으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사용했는데, 연초박 안에 있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등 발암물질이 이 주변으로 확산해 암 발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강농산은 2001년 설립돼 2017년 파산과 함께 문을 닫았다.

연구진은 비료 생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했고 마을에서도 검출된 점, 표준화 암 발생비가 전국대비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료공장 가동과 장점마을 주민의 암 발생이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해당 업체의 파산으로 공장 가동 당시 발암물질 배출량과 주민 노출량 파악이 어려워 암과의 인과 관계를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과학원은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 의뢰해 받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민건강 관찰과 피해구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익산시에 주민 건강 관찰 등 사후관리를 요청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구제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한 전북도와 익산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주민들은 일찍이 연초박 고온 건조 과정에서 나온 악취와 매연, 분진이 건강에 악영향을 일으킨다며 공장과 익산시에 항의했지만 지자체는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0년 공장 인근 저수지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자 주민들이 정식으로 항의했지만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비료공장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전북도는 이 공장이 환경 분야에 남다른 헌신을 보였다며 표창장까지 수여해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환경부 역학조사는 2017년 업체의 불법 행위 사실이 적발되고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보도가 이어진 뒤에야 시작됐다.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은 “비료공장에서 연초박을 고온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마을까지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30명 안팎의 공장 직원 가운데서도 5명이 암에 걸렸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이번 조사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2017년 인근 비료공장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해 달라고 정부에 청원한 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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