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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하자 점검 법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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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하자 점검 법제화된다

입력
2019.06.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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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욕실 벽면 타일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 아파트 욕실 벽면 타일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아파트 준공에 앞서 입주자들이 마감 상태를 확인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도입하는 등 권익 보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권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들이 먼저 집을 둘러보고 하자ㆍ보수를 요청하는 사전방문 제도가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된다. 그간 일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했지만 법적 절차가 아닌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설사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입주민이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한다.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 시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정해진 시점에 보수가 끝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고 사용승인이 유보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건축ㆍ토목ㆍ설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은 아파트 개별 가구 공간과 공유 공간을 점검해 객관적ㆍ전문적으로 하자 판단을 내리게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를 참고해 아파트 사용검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자의 주요 원인이 공사기한에 쫓긴 ‘날림 마감’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초단계에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가 지연되면 감리자는 후속 대책을 세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또 지금까진 공정률 90%가 넘은 뒤엔 벌점 부과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마감공사 과정이나 준공 후에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벌점이 부과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총 2만495건의 하자 분쟁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고, 그 중 절반인 1만226건(49.9%)에 하자 판정이 내려졌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관련 법률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 방안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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