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경과 후 ‘유치신청’이 ‘개최’와 같은 뜻이라고 강변, 경북도도 오류 지적
경북체육회가 유치신청 자격도 없는 김천시를 내년도 제58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해 파문(20일자 14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경북도의 입장과도 달라 경북체육회가 무리수를 자초한다는 지적이다.
경북체육회는 지난 18일 ‘도민체전 개최를 희망하는 시군 체육회는 도민체전 개최 이후 7년이 경과돼야만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경북종합체육대회 규정(19조4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도민체전을 개최한 김천시를 내년도 개최지로 선정했다. 이 규정은 2016년 9월 제정된 뒤 지난 2월 한 차례 개정됐으며 김천시는 도민체전 개최 후 올해로 6년이 경과됐다.
그런데도 체육회 측은 ‘7년 이후 유치신청 가능’이라는 문구를 ‘7년 이후 개최가능’으로 해석해 내년이면 개최 7년이 되는 김천시를 선정한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천이 도민체전을 개최했던 2013년을 1년이라고 치면 2019년 올해는 7년째여서 유치신청에 문제가 없다”는 억지주장도 펴고 있다.
이 규정의 단서조항을 보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경과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시 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회 측은 “7년 규정에 문제가 없어 결정했다”며 특별한 상황이라서 김천으로 낙점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북도도 무리한 해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북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7년 경과 규정에 따르면 김천은 자격이 없지만 올해는 김천이 2021년 도민체전 유치를 신청했다 철회하고 다시 내년도 대회 유치를 신청한 특별한 상황이어서 이사회가 선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경북체육회는 7년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경북도는 특별한 상황이어서 김천시로 선정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북체육회는 규정상 2017년 경북도민생활대축전을 영천에서 개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서 열도록 하면서 도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경북종합체육대회 규정 20조6항에 따르면 도민체전을 개최한 시군이 당해 연도 도민생활대축전을 열고 다음 연도에 도어르신대회를 개최한다. 영천시는 2017년 도민체전을 열었으나 도민생활대축전을 건너 뛰고 지난해 어르신대회를 열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은 “상황에 따라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특혜로 보인다”며 “경북체육회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개최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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