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을 가장한 모방거래에 대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20일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에 대해 “소액으로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해 회원 가입시키지만, 실제로는 FX마진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는 렌트 업체가 환율 등락에 따라 손익을 보는 FX마진거래를 하면서 회원에게 특정 통화 가격의 매수ㆍ매도 ‘권리’를 대여하는 것이다. 환율 추이를 연달아 맞히면 순식간에 고액을 벌 수 있지만 한 번에 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본보 17일자 21면).
2015년 대법원은 렌트 거래를 두고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이며,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히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이나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무인가 상품 투자는 금감원의 감독ㆍ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상당히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재진 기자 blac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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