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정지 수준 운전자 치사율이 2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1.2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면허정지 수준(0.05~0.09%) 운전자가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0.19%) 운전자보다 오히려 2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6∼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5만8,667건, 사망자는 1,2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53.6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하고, 1.2명이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5.2%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연평균 1.0% 감소하는 데 그쳤다.
혈중알코올농도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현재 면허정지 수준(0.05∼0.09%)으로 운전한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3.0명으로, 면허취소 수준(0.10∼0.19%) 운전자 치사율(1.5명)보다 2배나 높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수록 사고시 치사율이 높았던 셈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9%에서도 취기가 오르고 반응시간이 지연되며 운동신경이 저하되지만, 운전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해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사상자는 크게 감소했다. 작년 1분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968건, 사망자 93명, 부상자 8,678명을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는 교통사고가 작년 1분기보다 35.5% 줄어들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37.6%, 37.3%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오는 25일 시행된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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