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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탓 하루 1.2명 목숨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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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탓 하루 1.2명 목숨 잃어

입력
2019.06.20 16:01
수정
2019.06.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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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정지 수준 운전자 치사율이 2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1.2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면허정지 수준(0.05~0.09%) 운전자가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0.19%) 운전자보다 오히려 2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6∼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5만8,667건, 사망자는 1,2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53.6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하고, 1.2명이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5.2%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연평균 1.0% 감소하는 데 그쳤다.

혈중알코올농도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현재 면허정지 수준(0.05∼0.09%)으로 운전한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3.0명으로, 면허취소 수준(0.10∼0.19%) 운전자 치사율(1.5명)보다 2배나 높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수록 사고시 치사율이 높았던 셈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9%에서도 취기가 오르고 반응시간이 지연되며 운동신경이 저하되지만, 운전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해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사상자는 크게 감소했다. 작년 1분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968건, 사망자 93명, 부상자 8,678명을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는 교통사고가 작년 1분기보다 35.5% 줄어들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37.6%, 37.3%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오는 25일 시행된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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