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외 도박사이트 조직과 연계 여부 수사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박꾼들을 ‘사이버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김모(27)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유사행위 금지)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한 정모(25)씨 등 59명 중 500만원 이상을 입금했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7명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약 1만6,00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목록을 확보한 뒤 올해 1~3월 자신들의 도박사이트 홍보용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모아 사이트를 운영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기 고양시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금 2,100만원과 타인 명의 휴대폰(대포폰) 등도 압수했다.
금융계좌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이들의 도박사이트 입출금 규모는 약 50억원이다. 김씨 등은 개인정보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정보를 넘겨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사무실에서는 중국 위안화도 발견돼 경찰은 해외 도박사이트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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