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ㆍ법무부, 부산구치소 이전 MOU
부산시는 19일 오후 3시 30분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에 대해 법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부산시 소재 교정시설(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을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이전하며, 이전시설은 국유재산법 또는 국가재정법 등의 방식으로 시행하되 추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부산시 주례동의 부산구치소와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는 건립된 지 45년여가 경과한 노후 시설로,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열악한 과밀 수용 환경으로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입지로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통합이전 사업은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다. 15여년 전부터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었다.
부산시는 민선7기 출범 후 화합과 상생이 가능한 대안으로 강서구 대저동 외곽 공간에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등 법무시설을 통합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제안했고, 그 결과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전되는 공간은 물론 현 구치소와 교도소 부지의 개발은 해당 지역을 넘어 부산시 전체의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지역민을 비롯해 부산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의 과정을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하고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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