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문절차 진행에 “종사자 실직, 지역경제 타격” 호소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주민과 노조 500여명이 19일 경북도청에서 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지난달 환경법 위반으로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려 주민 생존권 위협과 석포면이 존폐 위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석포주민과 인근 태백시민들은 석포제련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업정지 처분이 결정되면 제련소는 사실상 폐업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협력업체 및 근로자 등 1만여명의 종사자가 실직 위기에 처하고 지역도 극심한 타격이 예상된다.
김성배 석포면 현안대책공동위원장은 “주민의 생존권과 연관 산업의 피해를 고려해 조업정지 처분 대신 과태료나 과징금 등 다른 형태로 처분해 줄 것을 경북도에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환경부의 조업정지 처분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 받는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19일 예정된 청문은 제련소 측의 요청으로 연기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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