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거대한 나뭇가지에 맞아 척추 골절을 입은 노인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7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6월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 느릅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쉬다가 일어나는 순간 ‘날벼락’을 맞았다. 5m 높이에서 길이 14~15m, 무게 467㎏에 달하는 거대한 나뭇가지가 떨어진 것이다. 그 충격으로 목뼈, 등뼈, 허리뼈 등 척추 전반에 골절을 입은 A씨는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다 못한 A씨는 사직공원 관리를 맡은 종묘관리소의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에서 국가 측은 “자연재해에 가까운 사고이니 일정 부분 책임을 감면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리소는 나뭇가지가 떨어져 관람객이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말라 죽은 나뭇가지 제거작업을 해야 함을 알고 있었고, 좀 더 세심하게 순찰했다면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사고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사고 당일 풍속이 2.7m/s로 강하지 않았고 △순간적인 돌풍 등 외부 충격이 없었던 상황에서, 해당 나뭇가지만 떨어졌다는 점으로 미뤄 이미 상당기간 위험성이 존재했었다며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치료비 및 간병비 1,780여만원, 위자료 2,000만원에서 A씨가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2,000만원을 뺀 1,780여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