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무용단 공연에 제자들을 강제로 출연시키고 학생들의 장학금을 무용단 의상비로 사용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전북대 무용학과 A(58ㆍ여) 교수를 사기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7년 6월과 10월 무용과 학생 19명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무용단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이 같은 출연강요가 문제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출연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교수는 제자들을 무용단 의무 가입과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키고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과 지난해 4월 무용단 의상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되돌려 받아 2,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을 받거나 학점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두려워 A교수의 부당한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은 “반기를 든 학생들에게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실제 일부 학생은 무용단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기에서 ‘0’점을 받았다.
A교수는 2015년에도 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갑질로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이듬해 복직한 바 있다. 그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검은 교육부의 고발로 지난해 7월부터 A교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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