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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마약 공급총책의 궤변 “약 팔아 자선사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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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마약 공급총책의 궤변 “약 팔아 자선사업 했다”

입력
2019.06.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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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징역 15년 선고 “얼토당토않은 변명” 

지난해 4월 7일 캄보디아 마약 유통 일당을 검거했을 당시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서울서부경찰서 제공
지난해 4월 7일 캄보디아 마약 유통 일당을 검거했을 당시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서울서부경찰서 제공

3년간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밀수해 유통한 일당의 공급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약 공급총책 한모(5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씨와 동거하며 범행을 도운 채모(53)씨에게는 징역 7년형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에게 추징금 3억8,113만9,000원 가납도 명령했다.

마약 장사를 위해 2015년 말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씨 등은 이듬해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짜여행을 미끼로 주부 등 밀반입책을 끌어들여 국내에 필로폰을 공급했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 5㎏은 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16만회 이상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재판부는 “한씨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면서 2년간 5㎏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왔다”며 “다수의 공범을 끌어들였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까지 밀반입에 가담시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씨에 대해서는 “밀반입책을 모집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한씨에게 사기를 당한 이후 캄보디아에 함께 가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범죄수익으로 캄보디아에서 자선사업을 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필로폰 판매 수익을 캄보디아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선사업을 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까지 늘어놓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일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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