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미등록ㆍ정보변경 미신고자 단속 과태료 부과
대전시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현재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두달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9월부터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 등록과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실시하며, 해당 동물의 유실ㆍ사망이나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석노 농생명정책과장은 “동물병원, 반려동물 서비스업소 등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들의 출입이 잦은 장소에 홍보물을 무착하고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은 자진신고기간에 동물등록과 변경등록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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