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정부의 청소년 정책을 직접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20인 이내였던 청소년정책위위원 수는 30인 이내로 확대된다. 정부 위원은 13인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민간위원 구성 시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청소년으로 선임해야 한다.
위원회에 참여할 청소년 위원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단체, 법에 따른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균형을 따져 선발할 방침이다. 새롭게 위촉되는 청소년 위원들은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의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 있는 청소년 위원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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