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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해고 당한 보육 대체교사들 경기도 도움 받아 복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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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해고 당한 보육 대체교사들 경기도 도움 받아 복직됐다

입력
2019.06.19 08:56
수정
2019.06.19 19:29
14면
0 0

경기도노동인권센터, 1호 민원 접수 지원

32명 17일자로 복직…”센터 도움 감사하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해 말 부당하게 집단해고 당했던 남양주시 보육대체교사 32명이 이달 17일자로 복직됐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고용돼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대체교사 자격으로 남양주시 관내 650개 어린이집에 파견돼 근무를 해왔다.

문제는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 중심의 노조가 결성되면서부터 불거졌다. 육아종합지원센터측은 단체교섭을 요구한 교사 노조에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지난해 12월31일부로 해당 노조에 참여한 32명 전원을 해고했다.

이에 교사와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올해 1월1일자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데 이어 3월 22일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노조의 민원을 1호로 접수한 노동권익센터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우선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해고교사들의 요구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위탁 주체인 남양주시청 담당부서와도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 또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탁 주체인 경복대 산학협력단 의견 청취 등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4월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도 노동권익센터는 남양주시에 판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월 13일 해고 조치를 취소, 해당교사들에게 정상출근을 통보했다.

이번에 복직을 하게 된 대체교사 A씨는 “원직 복직을 하게 돼 기쁘다”며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숨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종국 도 노동권익센터장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1호 민원이었던 만큼,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노동이 존중 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와 함께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확산을 위해 올 3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신설됐다. 노동권 피해 상담·구제 지원을 위해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서비스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신청하면 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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